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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고현동 향약
泰仁古縣洞鄕約
올린이
등록일
추천수/조회수
고병현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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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고현동 향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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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고현동 향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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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1월 5일 보물 제1181호로 지정되었다. 전라북도 정읍 고현향약회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필사본, 29책이다.
향약은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으로, 이 문헌은 조선 선조 때부터 1977년까지 약 400년 동안 전라도 태인현(泰仁縣) 고현동에서 결성하고 시행한 향약에 대한 자료이다. 태인현 고현동의 향약 관련 자료들로 동안(洞案), 동중좌목(洞中座目), 고현동좌목(古縣洞座目), 수정동안(修正洞案), 동계좌목(洞契座目), 태산향약안(泰山鄕約案), 동학당수계안(洞學堂修稧案), 고현동각수계안(古縣洞閣修稧案), 동각계안(洞閣稧案), 고현동약(古縣洞約) 등의 향약자료 24책과 남학당기(南學堂記), 완문(完文), 상선록(賞善錄), 동학당전답안(洞學堂田畓案), 동각복구안(洞閣復舊案) 등 향약 관련자료 5책 등 모두 29책으로 원본을 보고 옮겨쓴 것이다. 책의 형태와 체제는 각각 다른데 서(序), 발(跋), 좌목, 규약 등이 갖추어진 책도 있고 자리의 차례를 적은 좌목만 있는 책도 있다. 이 향약은 정극인(丁克仁:1401∼1481)의 《향음서(鄕飮序)》를 기준으로 하면, 1475년(성종 6)이 그 시행 시초가 된다. 정극인이 창작한 원본은 소실되었으며, 조선 선조 때 다시 속간(續刊)하였다.
중간에 결본(缺本)이 있고 근대 이후의 것도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자료로서 현존하는 향약 문헌으로는 양적으로나 내용면에서 가장 충실하여 향약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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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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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측량협회 심사필 제 2008-0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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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고현동 향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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