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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의 국제적인 법적 효력을 위한 협약,
사회과학
공문서의 국제적인 법적 효력을 위한 협약,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통용되는 공문서 인증서로,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문서의 진위를 확인 받은 후 발급받는다.
'아포스티유 협약(정식 명칭: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진위를 확인한 뒤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추가된 글' 또는 '주(註; 뜻풀이나 보충설명을 하는 글)'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이다.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으려면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한 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협약 규정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본임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인증서가 바로 아포스티유이다. 다시 말해 공문서 발행국 정부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문서가 맞다고 확인해주는 증명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은 공문서는 자국 주재 외국공관의 영사확인이 없어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전에는 문서 발행국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독일에서 사용하려 할 경우 주한독일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이 필요하였다. 지금도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공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문서 발행국의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힘든 데다 확인에 장시간이 걸리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
길 위에서 만난 세상지구촌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