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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경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세,
경제·경영
1년간 경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세, 종합소득세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된다. 소득과세의 이상(理想)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을 면할 수 없다. 분류소득세제도를 이용하면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하게 되는 편리성이 있고, 징세가 비교적 간단하며, 소득세를 원천에서 징수하는 과세방법을 널리 이용할 수 있고,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분류소득세는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담세력에 응하여 과세하는 성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득종별에 따라 차별적 과세가 행해지는 단점이 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때 분류소득세제를 취했으나, 8·15광복 후 일반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제가 도입되어 분류소득세제와 병행·과세하다가 1959년 종합소득세제가 폐지되었다. 1967년 말 세제 개혁으로 종합소득세제가 다시 병행·실시되고, 1975년부터 소득세제를 종합소득세제로 일원화하였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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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
경제·경영 생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 엥겔지수
가계의 소비지출 가운데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 가계의 소비지출 중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 중 하나인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엥겔계수라고도 부른다. 식료품비를 가계소비지출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으로, 계산식은 엥겔지수(%)=(식료품비/가계소비지출)x100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앵겔지수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19세기 독일의 통계학자인 에른스트 엥겔(Ernst Engel, 1821~1896)이 제시한 엥겔의 법칙에 기초하여 엥겔지수가 생겼다. 엥겔의 법칙(Engel's Law)이란 '소득이 낮은 가계일수록 총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식료품비 비중이 감소한다'는 통계적 경험법칙이다. 1850년부터 1858년까지 작센왕국(현 독일의 작센주 영역) 왕립 통계국의 수장으로 일했던 엥겔은 1857년 《작센왕국의 생산 및 소비 조건》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후일 엥겔의 법칙이라 명명된 내용을 작성하였다. 식료품은 기본적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품목이어서 소득이 많든 적든 일정 정도를 반드시 소비해야 한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해도 식료품에 대한 소비 증가분은 소득 증가분보다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대체로 경제가 발전하고 가계 소득이 증가할수록 식품 및 주거 관련 지출 비중은 감소하고 여가 또는 자기계발 관련 지출 비중이 증가하며 삶의 질이 상승한다. 그러므로 가계
길 위에서 만난 세상지구촌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