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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기왓장 지붕이 인상적인 청와대를 둘러보자
‘청와대 관람이 가능해?’ 얼마 전 청와대를 관람하고 온 뒤 주변 사람들에게 청와대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했더니 다들 한결같은 반응이었다. 이렇듯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청와대 관람. 그러면 청와대는 대체 언제부터 관람할 수 있었을까?
청와대 관람의 역사
1955년 4월 19일, 경무대 관내를 공개하면서 최초의 청와대 개방이 시작되면서 당시 매년 4월에만 청와대 관내 일부를 개방했다. 이후 *1968년 1·21 사태로 인해 청와대 관람이 전면 중단되었다.
*1·21사태(一二一事態) :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부대인 124군부대 소속 31명의 무장게릴라들이 청와대를 습격과 정부요인 암살지령을 받고 서울 세검정고개까지 침투하였던 사건. 29명을 사살하고 1명은 생포하였고, 나머지 1명은 북한으로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현장에서 비상근무를 지휘하던 종로경찰서장 총경 최규식이 무장공비의 총탄에 맞아 순직하고 귀가하던 많은 시민들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후 제6공화국(1988년 2월~1993년 2월) 시절 전국 시,군,구로부터 청와대 관람을 희망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부분적으로 개방했다. 그러다가 문민정부(1993년 2월~1998년 2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25년간 폐쇄되었던 청와대 외곽을 개방했고 무궁화 공원을 조성했다. 그리고 선별적으로 장애인, 낙도, 어린이, 불우시설 수용자, 어린이에게만 청와대를 개방했다.
본격적으로 관람이 가능해진 건 국민의 정부 시절(1998년 2월~2003년 2월, 김대중 대통령). 1998년 5월부터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신청을 하고 신원확인 후 관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직접 인터넷을 통해 관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건 참여정부 시절(2003년 2월~2008년 2월, 노무현 대통령). 관람 시스템화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직접 예약 방식을 도입했고 본관 앞길과 녹지원 등 대통령 산책길을 관람코스에 포함했다. 그리고 2017년 6월(문재인 대통령)에 청와대 앞길은 24시간 전면 개방 되었고, 청와대 정문 앞 사진도 촬영이 허용되었다.
청와대 관람을 신청하는 방법
청와대 관람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람희망일 18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신청 가능한데 글을 쓰는 현재(3월 20일) 기준 5월까지는 신청이 마감되어 6월부터 신청 가능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둘째주와 넷째주 토요일에 관람 신청이 가능한데 공휴일은 제외된다. 토요일의 경우 주말이라서 인기가 워낙 좋다 보니 벌써 9월 둘째 주까지 다 마감되었다.
90일에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최소 1명부터 20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기에 관람객이 무척 많은 날도 있다. 하지만 현재 단체관람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중단되고 있다.
관람 신청 후 문의사항이 생기면 전화가 아닌 관람 신청 페이지 내 1:1 문의를 통해 접수해야한다. 전화로 걸어봤자 절대 받지 않기에 1:1 문의를 해야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코로나로 인해 선착순 접수가 진행되어 관람을 연기하고 싶은 경우에는 1:1 문의를 이용하면 된다.
경복궁 동문 주차장 만남의 장소.
청와대 관람 시 주의사항
청와대를 관람할 때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 실명 인증도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모두 입력하지만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때문에 관람 당일 신분증 지참은 필수.
셔틀버스 탑승 전 대기 장소로 이용되는 청와대 관람 쉼터.
개인 관람객을 위한 청와대 셔틀버스.
청와대 관람을 한다고 해서 바로 청와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우선 경복궁 동문 주차장에 있는 청와대 관람 만남의 장소에서 집결을 한 후 청와대 관람 쉼터에서 대기를 하다가 셔틀버스를 탑승하고 이동하게 된다. 대신 셔틀버스는 개인 관람객에게 우선 지원하고 단체 관람의 경우 자체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사진 촬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지만 동영상 촬영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디오 카메라는 반입금지다. 망원렌즈와 대형가방, 애완동물 주류, 악기, 정치적 표현물, 무전기, 기타 위허물 등도 반입 금지. 본격적으로 관람하기에 앞서 짐 검사도 실시한다.
그리고 춘추문(홍보관)을 지나 관람을 시작하게 되면 화장실을 갈 수 없으니 청와대 관람 버스에 탑승하기 전에 다녀오거나 춘추문(홍보관)에서 미리 다녀와야 한다. 그 이후 한시간 남짓 계속 서서 관람하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신고 가자.
청와대 관람 기념품 머그컵.
청와대 관람 코스
춘추문(홍보관) → 녹지원 → 수궁터 → 본관 → 영빈관 → 칠궁 → 사랑채
셔틀버스에서 내려 가장 먼저 방문하게 되는 곳은 춘추문(홍보관). 이곳에서 짐 검사가 실시된다. 짐 검사를 받은 후에 관람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품을 증정하는데 성인의 경우 머그컵이었다.
짐 검사 후에는 해설사의 인솔에 따라 관람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들리게 되는 곳은 녹지원. 상춘재 앞으로 펼쳐지는 잔디 정원인데 이곳에서는 어린이날 행사가 열린다고 한다. 작년 청년의 날 행사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이곳에서 연설하기도 했다.
수궁터에 세워져 있는 천하제일복지 표지석. 천하에서 가장 복되고 좋은 장소라는 뜻이다.
구 청와대 본관의 경우 흑백 사진과 컬러 사진의 출입구 방향이 다르다. 해당 사진은 청와대 사랑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궁터에는 700년 넘은 멋진 주목(朱木)도 있다.
이후 언덕을 따라 올라가면 경무대, 구 본관으로도 불리는 수궁터를 만나게 된다. 1939년부터 1993년까지 54년간 구 본관이 있었지만 조선총독부 청사와 함께 철거되었다. 대신 지금은 지붕 위에 올렸던 절병통이 놓여있다.
수궁터에 이어서 방문하게 되는 곳은 청와대의 메인 스팟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본관. 북악산을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는 본관은 2층으로 되어있으며 본관 좌우로는 별채가 있다. 청와대 하면 떠오르는 푸른 기왓장은 한 장 한 장 구워 만들었기에 빛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보인다고. 가까이에서 한번 그리고 멀리서 한번 청와대 본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청와대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장소는 국빈을 위한 환영 만찬이 이루어지는 영빈관. 1층부터 2층까지 하나로 이어진, 13m 길이의 화강암 기둥 4개가 인상적이다.
조선시대 왕을 낳은 후궁 7인의 위폐를 모신 칠궁.
청와대 관람이 끝난 후에는 칠궁과 사랑채 관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칠궁은 청와대 관람을 함께했던 경찰관의 인솔에 따라 관람하게 된다. 원래 칠궁의 경우에는 선착순 예약으로 입장할 수 있는데 청와대 관람 후에는 관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따로 예약할 필요 없이 이어서 방문할 수 있다. >칠궁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진정한 마지막 코스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사랑채의 경우에는 자유 관람으로 진행된다. 사실 청와대 사랑채는 앞서 방문한 청와대나 칠궁과 달리 언제든지 무료로 관람 가능한 종합홍보관이지만, 나중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청와대 관람 직후에 방문하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과 더불어 청와대에 대한 전시 내용이 더 흥미롭게 다가온다.
특히 2층에 있는 청와대관에는 대통령이 일하는 집무실을 꾸며놓은 공간이 있어서 인기.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만큼 마지막으로 인증샷을 촬영하면서 청와대 관람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해당 기사는 2021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