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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경제·경영 IT
사이버범죄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CPO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는 운영정책을 맡고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Chief Privacy Officer'의 약자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뜻한다.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최고프라이버시책임자라고도 하며 사이버보안관이라는 별칭도 있다. 기업의 법률·인사·정보기술·영업·마케팅 부서 등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직책이 있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정보 전담자가 필요해져 생겨난 신종 전문가이다. 정부의 사생활 보호규정과 법률에 위반되는 정책을 찾아내 수정하며, 해킹 등 사이버범죄로부터 회원정보를 지켜내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표준개발 작업에도 참여한다. 2000년대에 들어와 미국의 정부기관은 물론 IBM·마이크로소프트 등 많은 기업에서 설치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디맥스커뮤니케이션스에서 운영하는 숍스마트가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2년 7월 23일에는 주요 인터넷쇼핑몰과 인터넷포털사이트·ISP·무선인터넷사업자 등이 참여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협의회를 설립하였다.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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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계정정보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
IT
유출된 계정정보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 크리덴셜 스터핑
어딘가에서 유출된 계정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무작위로 대입하여 로그인하는 방식의 사이버 공격.
크리덴셜(Credential)은 웹사이트와 같이 특정 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개인의 암호학적인 정보이다. 대표적으로 로그인에 사용하는 계정 정보가 있으며, 이러한 계정 정보를 알아내서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크리덴셜 스터핑이다. 웹사이트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가입한 사이트별로 관리해야 하는 계정 정보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서로 다른 웹사이트나 시스템 계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취약점을 노린 공격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로그인 계정 정보 외에도 공개키나 개인키,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가 정보 등이 대상이 되며,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바이스에도 악용되는 등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크리덴셜 스터핑의 특징 크리덴셜 정보는 권한을 가진 제3자가 발급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정보를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발급자의 관리 부주의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 특히 자격증명에 사용되는 수단이 신분증이나 인증서, 위임장 등일 때에는 복제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급자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중요하다.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기기에서는 크리덴셜 정보를 다른 기기로 옮길 수가 있어 공개키 암호 표준(PKCS; Public-Key Cryptography Standards)과 같은 표준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저장한다. 크리덴셜 스터핑의 대응 방안
길 위에서 만난 세상지구촌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