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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이 처음 시작되는 근원지,
지리학 지역
낙동강이 처음 시작되는 근원지, 황지연못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낙동강 발원지.
유로연장 510.36㎞인 낙동강의 발원지이다. 《동국여지승람》《척주지(陟州誌))》《대동지지》 등의 옛 문헌에서 낙동강의 근원지라고 밝힌 곳이다. 처음에는 '하늘못'이라는 의미로 '천황(天潢)' 또는 '황지(潢池)'라고도 했다. 낙동강의 발원지에 대해서는 황지연못 외에 함백산 천의봉 북동쪽 계곡의 너덜샘, 너덜샘 아래쪽의 용소(龍沼), 태백산 장군봉 아래의 용정(龍井)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태백시에서는 황지연못만을 발원지로 인정한다. 태백시내 중심지에 있는 연못을 중심으로 황지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커다란 비석 아래 깊이를 알 수 없는 상지·중지·하지로 이루어진 둘레 100m의 소(沼)에서 하루 5천 톤의 물이 쏟아져 나온다. 이 물은 태백시를 둘러싼 태백산·함백산·백병산·매봉산 등의 줄기를 타고 땅 속으로 스며들었던 물이 모여 연못을 이룬 것으로, 시내를 흘러 구문소를 지난 뒤 경상남도·경상북도를 거쳐 부산광역시의 을숙도에서 남해로 유입된다. 장자못 전설의 근원지가 되는 연못으로, 예부터 황부자 전설이 전한다. 옛날 한 노승이 연못의 자리였던 이곳 황부자의 집으로 시주를 받으러 오자, 황부자는 시주 대신 쇠똥을 퍼주었다. 이것을 본 며느리가 놀라서 노승에게 시아버지의 잘못을 빌며 쇠똥을 털어주고 쌀 한 바가지를 시주하자, 노승은 "이 집의 운이 다하여 곧 큰 변고가 있을 터이니 살려거든 날 따라오시오.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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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 사이의 균형,
사회과학 학습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 사이의 균형, 적정성의 원칙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규정한 법률이다.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로, 이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과 한계가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세부 원칙 중 하나로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 적정성(適正性)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면 이는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므로 적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적정성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형벌의 목적 자체가 정당해야 하고, 형벌 수단이 그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을때만 형벌을 부과해야 하고, 책임을 초과해 형벌을 부과해선 안 되며, 형벌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나 침해는 최소화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에 대한 법률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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