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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전문가에게 적정성을 확인 받고 신고하는,
사회과학 경제·경영
종합소득세를 전문가에게 적정성을 확인 받고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2011년 소득분에 대한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행되었으며, 소규모 법인의 경우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성실신고확인제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세무대리인 선임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다르다.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경우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경우 7.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이다.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주업종이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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