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생활
섭취 시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 소비기한
식품 섭취 시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
일반적으로 식품에는 제품명·제조자·원재료·날짜표시 등 주요 사항들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식품의 날짜표시는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판매와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제조일자·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소비기한 등의 종류가 있다. 이 중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하면 소비자가 제품을 섭취했을 때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가 언제까지 해당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식품의 소비기한은 보통 식품 제조업체에서 관능검사·미생물 검사·화학성분 검사·물리적 검사 등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식품이 정상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을 계산하고, 이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에서 설정한다. 예를 들어, 실험을 통해 얻은 두부의 품질안전한계기간이 20일이라고 한다면, 실제 소비기한은 이보다 짧은 16~18일이 된다. 이와 달리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에서 설정되기 때문에 소비기한에 비해 10~30% 짧은 것이 일반적이다. 2018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식품표시 규제에서 유통기한 표시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 사용을 국제적으로 권고하였다. 소비기한 사용은 세계적인 추세로 현재 유럽연합(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