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학습
법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다,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임금은 원래 노사간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겨놓으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액의 보호는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된다. 이 제도는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성립되었다. 목적은, ① 임금률을 높이고, ②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③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④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⑤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과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州)의 공장법에 의해 창설되어 구미 선진자본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02년 영국에서 임금위원회법이 성립되고, 1915년 프랑스에서도 가내노동법이 성립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12년 이후 주법(州法)에 의해 최저임금제도가 차례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