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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날,
생활 순수과학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날, 입추
24절기 중, 13번째 절기로서 음력 7월 초순, 양력 8월 8~9일 경이다. 태양의 황경이 135˚에 위치하며, 가을에 들어선다는 뜻대로, 이날부터 입동 전까지를 가을로 친다.
24절기 가운데 대서(大暑)와 처서(處署) 사이에 드는 절기로, 순서로는 열셋째에 해당한다. 양력으로는 8월 8∼9일경, 음력으로는 7월 초순이며, 태양의 황경이 135°에 달하는 날이 바로 입기일(入氣日)이다. 동양의 역(曆)에서는 이날부터 입동(立冬) 전까지를 가을로 친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아직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기는 하지만, 밤이 되면 비교적 선선한 바람이 일기 시작한다. 여름의 흙일도 끝나고 이제 서서히 가을채비를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옛날 중국에서도 입추의 15일간을 5일씩 3후(三候)로 나누어 ① 서늘한 바람이 불어 오고 ② 이슬이 진하게 내리며 ③ 쓰르라미가 운다고 하였다. 농촌에서는 참깨·옥수수를 수확하고, 일찍 거두어들인 밭에는 김장용 배추와 무를 심기 시작한다. 태풍과 장마가 자주 발생해 논에서는 병충해 방제가 한창이고, 태풍으로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느라 분주하다. 이 무렵부터 논의 물을 빼기 시작하는데, 1년 벼농사의 마지막 성패가 이 때의 날씨에 달려 있다고 할 만큼 중요한 시기이다. 아직 남아 있는 늦여름의 따가운 햇살을 받아 벼가 누렇게 익어야 하는 시기이다. 이 때부터 처서 무렵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아야 풍작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바다에서는 달과 태양이 일직선상에 놓여 밀물과 썰물의 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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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기술과학
단기간 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각종 비상조치.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여러 가지 비상조치를 가리킨다. 이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비상저감조치는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광역비상저감조치 등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후(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서, 당일(오늘) 17시 예보를 기준으로 내일과 모레 모두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또는 내일 예보가 '매우 나쁨'으로 예측된 경우 시·도 별 결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점에서 긴급 저감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시·도 별로 발령하며, 다음 날(내일) 06시에서 21시까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은 첫째, 당일(오늘)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내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둘째, 당일 0시부터 16시 사이에 해당 시·도 내 경보 권역에서 초미세먼지 주
길 위에서 만난 세상지구촌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