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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사회과학 학습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국제연합군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국제연합이 편성한 연합군.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군사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을 때,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의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회원국들이 병력을 제공하여 편성한 군대이다. 유엔군이라고도 한다. 국제연합의 기본 법규가 되는 국제연합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UN Charter)은 제7장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42조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에 따라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 제43조에서는 그것에 필요한 병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나 그 이상의 특별협정에 따라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이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병력 제공에 관한 특별협정이 체결된 바는 없으며 국제연합군이라는 명칭도 국제연합헌장 상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국제연합군은 한국전쟁(1950.6.25~1953.7.27) 때 처음 조직되어 출병하였다. 당시의 국제연합군은 국제연합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고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권고에 응한 국제연합회원국의 군사행동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군대를 파병한 국가는 모두 16개국으로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타이, 남아프리카공화국,
길 위에서 만난 세상지구촌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