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말이 겹쳐 아쉬웠던 공휴일을 대신하는, 대체휴일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1959년 공휴일중복제, 1989년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으나 모두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지되었고, 2009년부터 입법화 시도를 거쳐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2014년 법안 발효 당시에는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지 않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또는 어린이날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1년 6월 개정안이 의결되어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일반 근로자들에게까지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년부터 민간기업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