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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온라인에 남긴 디지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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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온라인에 남긴 디지털 자료, 디지털 유산
사망한 자가 생전에 온라인 공간에 남긴 계정 정보와 글·사진·동영상·이메일 등 모든 형태의 디지털 자료를 말한다.
한 개인이 사망하기 전 온라인 공간에 남긴 각종 디지털 자료와 정보를 가리키는 말로, '디지털 유품'이라고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같은 계정 정보, SNS·블로그·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글·댓글·사진·동영상·음성 및 음향·그림 등의 게시물, 이메일 내용, 사이버머니와 게임 아이템 등 온라인 공간 속 사망자의 모든 흔적이 이에 해당한다. 고인(故人)이 남긴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은 디지털 유산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가에 집중되어 있다. 재산권적 성격이 있다고 봄으로써 상속권을 인정하여 관리·처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인격적 가치가 있는 정보여서 특정 주체만 향유·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권을 적용해야 하므로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상속 반대를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개인의 사후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이다.  디지털 유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이다. 2004년, 이라크전에 참전했다 사망한 미국의 한 병사 부모가 포털사이트 야후에 아들의 이메일 기록 제공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야후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던 일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유족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메일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후 디지털 유산 관련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디지
길 위에서 만난 세상지구촌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