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경제·경영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부과하는, 죄악세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
죄악세는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을 가리킨다. 죄악세를 부과하는 대상으로는 담배와 주류가 대표적이다. 담배나 술은 소비자들에게 쾌락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신체와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나 간접흡연 등과 같이 그 폐해가 직접 소비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미치고, 처리 과정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또한 중독성이 커서 소비를 줄이거나 끊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특징도 있다. 이 외에도 죄악세는 도박, 복권, 경마, 비만유발 식품, 마약 등 다양한 항목에 부과된다. 죄악세는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에 해당된다. 정부가 죄악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고 징수세액을 늘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 죄악세를 통해 발생한 수입은 특수 사업에 쓰이거나 정부예산을 보충하게 된다. 죄악세의 유래는 16세기 교황 레오 10세(Papa Leone X, 1475~1521)가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로 재정을 탕진하자 재원 확보를 위해 매춘업을 허가하는 대신 세금을 부과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세기 영국 국왕 제임스 1세(James I, 1566~1625)는 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