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학습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 법원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등기·호적·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헌법 101조, 법원조직법 2조). 법원의 종류에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인 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특허법원의 6종류가 있다. 다만,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안에 지원과 소년부지원·순회심판소 및 등기소를 둘 수 있고, 민사지방법원·형사지방법원 및 가정지방법원의 지원은 2지원 또는 3지원을 합하여 1개소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3조). 법원은 심급(審級)에 따라 제1심·제2심·제3심 법원으로 구별된다. 대법원(최고법원)은 종심(終審:제3심)법원으로서, ① 상고사건, ②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예:행정소송사건·선거소송사건 등)을 심판한다(법원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