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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사회과학 학습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국제법
국가 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 또는 국가의 관행에 기초하여 국제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
개념과 정의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전통적으로는 주권국가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으로 이해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국제기구·개인 등 비국가 행위자에게도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규범으로 그 외연이 확대되었다. 사인(私人) 간의 국제적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저촉법인 국제사법(國際私法)과 구별하기 위하여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도 한다. 국제법을 법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다. 국제사회에는 국내법 체계와 같은 중앙집권적 입법기관·사법기관·집행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가들이 국제법 규범을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수용하고 실제 국제관계에서도 광범위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인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는 조약·국제관습법·법의 일반원칙을 국제법의 연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제법이 독자적인 규범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중앙집권적 강제집행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법을 국내법과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대한민국에는 19세기 말 ‘만국공법(萬國公法)’이라
길 위에서 만난 세상지구촌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