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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을 구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 개인정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개인정보(personal data)'란 특정 인물을 구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신상정보'라고도 한다. 2020년 2월 4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이름∙주민등록번호∙사진처럼 단 하나의 정보만으로 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되지만, 특정인의 생일∙취미∙관심사처럼 단 하나의 정보로는 일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것은 개인정보가 아니다. 하지만 출생연도와 출생지역과 같이 두 정보가 합쳐지면 일치하는 사람이 극단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가 된다. 또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 경우 학번, 군인의 경우 군번은 개인정보의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중요 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하여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가명정보'라고 하는데, 가명정보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강모씨'와 같은 정보가 가명정보로써, 이러한 정보는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