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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을 구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
IT
특정 인물을 구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 개인정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개인정보(personal data)'란 특정 인물을 구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신상정보'라고도 한다. 2020년 2월 4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이름∙주민등록번호∙사진처럼 단 하나의 정보만으로 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되지만, 특정인의 생일∙취미∙관심사처럼 단 하나의 정보로는 일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것은 개인정보가 아니다. 하지만 출생연도와 출생지역과 같이 두 정보가 합쳐지면 일치하는 사람이 극단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가 된다. 또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 경우 학번, 군인의 경우 군번은 개인정보의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중요 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하여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가명정보'라고 하는데, 가명정보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강모씨'와 같은 정보가 가명정보로써, 이러한 정보는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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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필수품의 가격 변동 지표, 생활물가지수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물품과 기본생필품을 대상으로 작성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지표로, 1998년 4월부터 소비자단체 대표, 노동자단체 대표, 언론기관 및 물가통계전문가들로 구성된 '물가통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청에서 발표한다.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물품과 기본생필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최종소비단계의 물가지수로서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 월평균소비지출액의 1/10,000 이상인 481개 품목의 가격변동을 가중평균하여 작성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구입 품목이나 구입빈도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활물가지수를 개발하였다.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물가지수로, 소득증감에 관계없이 소비지출이 필요한 기본생필품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이 품목들을 가중평균하여 구한다.   2011년 기준 생활물가지수의 대상품목은 돼지고기·라면·두부 등 월 1회 이상 구입하는 품목, 한우쇠고기·납입금 등 소비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들과 자주 구입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142개 품목이다.
길 위에서 만난 세상지구촌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