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1년간 경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세, 종합소득세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된다. 소득과세의 이상(理想)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을 면할 수 없다. 분류소득세제도를 이용하면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하게 되는 편리성이 있고, 징세가 비교적 간단하며, 소득세를 원천에서 징수하는 과세방법을 널리 이용할 수 있고,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분류소득세는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담세력에 응하여 과세하는 성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득종별에 따라 차별적 과세가 행해지는 단점이 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때 분류소득세제를 취했으나, 8·15광복 후 일반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제가 도입되어 분류소득세제와 병행·과세하다가 1959년 종합소득세제가 폐지되었다. 1967년 말 세제 개혁으로 종합소득세제가 다시 병행·실시되고, 1975년부터 소득세제를 종합소득세제로 일원화하였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