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혈액을 다른 사람에게 수혈할 수 있게 제공하는, 헌혈
건강한 사람이 자기 혈액을 다른 사람에게 수혈할 수 있게 무료로 제공하는 일.
제2차 세계대전 중과 종전 후에 적십자 활동으로 시작되었고, 그 후 적십자사 연맹에 속하는 각국 적십자사로 확산되었다. 한국에서는 주요 도시에 있는 적십자 혈액원이 중심이 되어 헌혈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헌혈의 안전을 위한 혈액관리법으로는 헌혈자의 건강진단과 헌혈할 수 없는 조건이 있고, 한국에서는 헌혈자의 1회 헌혈량을 400cc로 규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3월 수혈받는 자의 안전을 위해 복용하면 일정기간 헌혈을 금지하는 7개 약 성분 및 금지기간을 발표했다. 대상 약제들과 금지 기간은 아시트레틴(Acitretin) 복용 후 3년, 알리트레티노인(Alitretinoin),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 탈리도미드(Thalidomide)는 복용 후 각 1개월, 두타스테리드(Dutasteide) 복용 후 6개월, 비스모데깁(Vismodegib) 복용 후 7개월이다. 개인적으로는 혈액원이나 거리의 헌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집단으로 헌혈할 단체는 적십자혈액원 또는 한마음혈액원에 연락하여 이동 채혈반의 파송을 요청할 수 있다. 헌혈예치제도가 실시되는 한국에서는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헌혈증서가 발급되고 헌혈자 또는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에게 수혈이 필요한 경우 헌혈량에 해당하는 수혈을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무상(진료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