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학
단기간 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각종 비상조치.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여러 가지 비상조치를 가리킨다. 이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비상저감조치는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광역비상저감조치 등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후(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서, 당일(오늘) 17시 예보를 기준으로 내일과 모레 모두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또는 내일 예보가 '매우 나쁨'으로 예측된 경우 시·도 별 결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점에서 긴급 저감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시·도 별로 발령하며, 다음 날(내일) 06시에서 21시까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은 첫째, 당일(오늘)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내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둘째, 당일 0시부터 16시 사이에 해당 시·도 내 경보 권역에서 초미세먼지 주